천안 개인택시 시세 조회 천안 개인택시 매매가격 조회하기 천안 택시난, 해결될까? 2023년 9월 1일부터 천안시가 택시요금을 28.5% 인상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택시를 잡기 어려워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택시난을 해소하고 운송사업자의 영업 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택시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가 휴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도로·다리 파손, 사고·고장으로 인한 차량 정비, 운수종사자의 부족, 질병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는 연속 10일 이상, 월 기준 40% 이상 휴업할 경우, 법인택시는 연속 15일 이상 영업을 중단할 경우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하루 6시간 이상 운행하면 영업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