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발생하며, 이는 개인별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발생한 해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가 소멸됩니다. 예시: 2022년에 본인부담금 초과분이 발생했다면, 2025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나의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의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