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범위 및 본인부담률 상세 안내\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진료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범위와 본인 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범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되는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예: 입원, 외래 진료, 처치, 검사 등)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병원 등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 진료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폐지 이후 일반 진료비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금 (단, 일부 제한 사항 있음) 정신병원, 한방병원, 재활병원 등의 건강보험 적용 항목 [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