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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택시난, 해결될까?
2023년 9월 1일부터 천안시가 택시요금을 28.5% 인상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택시를 잡기 어려워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택시난을 해소하고 운송사업자의 영업 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택시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가 휴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도로·다리 파손, 사고·고장으로 인한 차량 정비, 운수종사자의 부족, 질병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는 연속 10일 이상, 월 기준 40% 이상 휴업할 경우, 법인택시는 연속 15일 이상 영업을 중단할 경우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하루 6시간 이상 운행하면 영업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하거나 휴업 기간이 지나도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개인택시는 1차 위반 시 180만 원, 2차 위반 시 3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3차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된다. 법인택시는 감차 명령이 내려진다.
2023녀 기준 천안시에는 12개 법인택시 업체가 725대를 운영 중이며, 개인택시는 1448대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택시 중 130~140대가 휴업 상태로 운행되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업 허가기준을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난을 해소하고, 운송사업자에게 명확한 휴업 기준을 제시해 혼선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근로자 이직이 많아 휴업 차량이 증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채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2022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20명을 대상으로 임의휴업 실태를 조사해 36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23년 9월 1일부터는 기본요금을 기존 2㎞ 3300원에서 1.4㎞ 4000원으로 25.8% 인상하며, 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