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주로 보험료 과오납 또는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해 발생하며,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도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환급금 지급 방법:
계좌 입금: 신청 시 제공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지로 지급: 별도의 계좌 정보가 없을 경우, 지로용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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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신청 기한: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신청자: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본인이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화나 문자로 환급금을 안내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의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