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인택시 가격 시세 조회
시흥시 개인택시 가격 조회하기 ▶
2020년, 경기 시흥시는 택시기사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1개월 이상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택시기사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시흥시는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기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택시기사의 경우, 시흥시에서 택시면허를 취득하고 신청일까지 영업 중인 개인택시기사 및 법인택시기사가 대상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 중이며,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여 월 연료 사용량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개인택시기사는 개인택시조합에, 법인택시기사는 법인택시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